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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발전기금 운영

한길학교 발전기금 운영

목적

‘학교발전기금’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재원으로서,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.

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목적은학교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, 관리의 투명성과 사용목적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.

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용의 기본방침

  • 가.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하며,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않아야 한다.
  • 나.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할 수 없으며, 학생교육활동과 관련된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한다.
  • 다.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수렴하여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·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한다.

학교발전기금의 종류

  • 가. 기부금품
    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·조직·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시설, 수목, 재산 등
  • 나. 모금금품
    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·의결 후에 일반인(개인,조직,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)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시설,수목 등
  • 다. 자발적 조성금품
    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·의결 후에 학부모의 자발적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수목 등

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

  • 가. 학교발전기금 조성 명의
    •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
  • 나.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준
    •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, 학교교육시설의보수 및 확충, 교육용기자재 구입을 위하여조성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다. 학교발전기금 종류별 조성 방법
    • [기부금품]
      • 접수 시기: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
      • 기탁자 :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·조직·단체 등
    • [모금금품]
      • 모금 시기: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ㆍ의결 후
      • 모금 대상: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·조직·단체 등 일반인
      • 모금 방법:바자회, 전시회, 알뜰매장, 위탁판매, 모금함, 학교축제,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
    • [자발적 조성금품]
      • 조성 시기 :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ㆍ의결 후- 자발적 조성금품 대상 :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
      • 조성 방법 :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을 통한 자발적 조성한다.ㆍ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, “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적이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”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.
      •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물의가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,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
  • 마. 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(금지) 사항
    •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ㅇ 기부액의 최저·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
    •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(파악)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
    • 기부를 직·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
    •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배부하는 행위
    •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
    •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(가정통신문)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
    •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, 학부모단체,교사,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(모금금품 제외)
    • 학부모회, 어머니회,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(모금)하거나 발전기금을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
    •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·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
    •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
    •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

학교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

  • 가. 발전기금의 회계
    • 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회계 설치전에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 즉시 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이다.
  • 나. 학교발전기금의 처리
    • 금전 및 유가증권 :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
    • 도서 및 물품 : 접수 즉시 도서대장 또는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
    • 수목 및 재산 : 접수 즉시 재산관계법령에 따라 재산(수목)대장에 등재
  • 다. 학교발전기금의 사용
    • 운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(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)
      •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      •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      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        • 학교체육활동:체육대회 등 학내 체육행사, 운동선수 육성 등
        • 학예활동:전시회, 발표회, 경연대회, 학생축제, 학교신문 발간 등
      •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        • 학생복지:장학금, 중식지원, 학우 돕기 등
        • 학생자치활동:학생회활동, 동아리활동, 청소년단체 활동 등
          테이블스타일
          구분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
          조성활동 여부 X
          (자발적 의사에
          의함)
          O O
          조성 대상 개인·조직·단체
          (학부모 포함)
          일반인
          (학부모 참여가능)
          학부모
          사용용도 1. 학교교육시설
          보수 및 확충
          O O X
          2. 교육용기자재
          및 도서의 구입
          O O X
          (단, 도서구입가능)
          3. 학교체육활동 및
          기타학예활동지원
          O O O
          4. 학생복지 및
          학생자치활동지원
          O O O
  • 라. 발전기금회계 결산
    •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작성하고, 관할청에 결산 내역을 보고 하여야 한다.
    •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는 가정통신문(전체 학부모),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.

추진 절차

  • 가. 자발적 조성금품 및 모금금품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
    • (심의 전) 발전기금 운용계획수립
      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을수립한다.
    • (심의·의결)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
      •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    • (심의 후) 발전기금 조성 활동 및 사업 추진
      • 조성 안내 및 조성 활동
        • 학교운영위원회에서만 위원장 명의로 조성활동이 가능하며, 학교장은 사전에 조성방법,금지사항 등을 지도하고, 수시점검과 문제발생 시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한다.
      • 사업추진(집행)
        • 계획한 금액이 조성되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한다. 다만, 계획한 금액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사업 우선순위별로 추진하거나, 운용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변경한다.
        •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성(모금) 및 사용내역 공개하여야 한다.
      • 결산
        • 결산내역을 관할청에 보고 및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.
  • 나. 기부금품의 경우
    • [조성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된 발전기금]
      • (심의 전)
        •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
        •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
      • (심의·의결)
      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ㆍ의결
      • (심의·의결 후)
        • 학교발전기금 계획에 따라 기부된 발전기금의 사업 추진
        • 결산 및 결산내역 공개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

  •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발전기금의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
  •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위하여 조성하여야 함
  •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, 교육용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조성되어서는 안됨
  • 조성 과정에서 학부모 동원 및 개별적인 전화ㆍ방문을 통한 홍보 활동 금지
  • 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목적(사용용도)이 명확한 기부금 중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 전에 사용 가능
  • 이 경우,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 시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ㆍ의결 또는 보고해야 함
  • 발전기금 결산 심의 시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